• 위와 같은 경우에는 놀이기구와 바닥재 중 어느 것을 먼저 설치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놀이기구를 먼저 설치하고 놀이기구에 대한 설치검사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닥재를 먼저 설치한 후 바닥재에 대한 설치검사는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재의 충격 실험은 놀이기구의 높이에서 이루어지는데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놀이기구에 대한 설치검사를 먼저 실시한 경우에도 동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설치검사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에 대한 설치검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이때 미리 검사를 받은 놀이기구에 대한 설치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