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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알레르기성분산염료

heavenward1 I 조회수 4367 I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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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라 Woven label test결과 DISPERSE ORANGE 37/76 이 검출(9.0 ~ 12.0)되어서 문제가발생하였습니다 염색과정에서문제가된것 같은데 실염색소에서 정확한 원인및해결을찾지못하고있으며 동업종에서는 이런일로 문제가 발생된적이 없다고하니 답답합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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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Thu Jun 24 00:00:00 KST 2004
안녕하십니까, 1) 발생 원인 : 의류 제품의 알레르기에 관한 트러블의 원인으로는 염료 이외의 요인도 많아 단번에 염료가 원인 물질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염료 중에도 알레르기성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용성 염료의 대부분은 관계가 없고, 주로 분산 염료가 문제가 되는데, 소비자가 의복을 통하여 피부 감작(減作)을 받는 염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험을 기초로 하여 피부 감작성을 나타내는 염료로는 Eco-Tex Standard에서는 20종(중복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9종), ETAD/EU Proposal 에서는 8종의 분산 염료가 공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염료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통상 분산 염료를 사용하여 적정하게 염색한 폴리에스터 섬유는 견뢰도가 양호하여 문제는 없으나 아세테이트 섬유라던가 나일론 섬유에 분산 염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견뢰도가 불량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의 트러블도 이러한 소재에서 문제 발생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또, 아조익 염료(나프톨 염료)에 의한 염색물은 염료의 분자량이 커서 체내로 들어 올 가능성은 없으나 염료로써 사용하는 현색제 성분 중에는 감작성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 충분히 세정을 하여 염색물에 현색제 성분을 남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적정하게 염색된 의복을 통한 소비자 리스크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염료의 사용제한은 피해야 합니다. 문의하셨던 내용에 대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Black Color에서는 Eco-Tex 100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염료 중에서 가끔 Disperse Orange 37/76이 검출됩니다. 추측해 보건대 귀하께서 구입하신 염료 속에 이미 Cyan, Magenta, Yellow 등의 3가지 이상 염료가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혼합된 염료 속에 Disperse Orange 37/76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측이 되나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량, 정성분석을 하여야 합니다. 2) 해결 방법 : 일반적으로 고온, 고압법으로 염색된 염료를 물리적으로 섬유로부터 분리하는 방법 또는 염료를 파기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추천되는 방법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탈색 후 재염할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섬유기술연구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라 Woven label test결과 DISPERSE ORANGE 37/76 이 검출(9.0 ~ 12.0)되어서 문제가발생하였습니다 염색과정에서문제가된것 같은데 실염색소에서 정확한 원인및해결을찾지못하고있으며 동업종에서는 이런일로 문제가 발생된적이 없다고하니 답답합니다. >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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