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분석] 견뢰도 판정기준 작성자 changdai I 조회수 4736 I 등록일 2004.07.24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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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며칠전에 일광견뢰도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80시간 하였는데 변퇴색 판정기준으로는 4등급이고 등급 판정기준으로는 6등급입니다 그러나 색이 변하였는데 등급으로는 6등급이라고 하니 좀처럼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저희의 이해를 위해서 이 두가지 판정기준 방법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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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Jul 27 00:00:00 KST 2004
안녕하십니까,
일광견뢰도 판정은 시험편을 일광견뢰도 시험기에서 일광을 조사하여 표준퇴색(눈으로 바로 알 수 있는 정도의 퇴색 ; 변퇴색용 표준회색색표로 4급 정도)이 될 때까지 소요되는 표준퇴색시간을 측정하여 일광견뢰도 급수를 결정하게 되며,급수는 1급부터 8급까지 있습니다.
이때 표준퇴색시간은 5(2급), 10(3급), 20(4급), 40(5급), 80(6급), 160(7급), 320시간(8급)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시험의뢰한 시료는 80시간에서 표준퇴색이 일어났으므로 일광견뢰도 급수로 6급이 되고, 80시간 일광조사 후에 색상의 변퇴색으로는 4급이 되는 것으로 2가지 표기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일광견뢰도 급수로 5급은 40시간에서 표준퇴색이 일어났으며, 40시간 일광조사 후에 색상의 변퇴색으로는 4급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섬유기술연구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는 며칠전에 일광견뢰도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 80시간 하였는데 변퇴색 판정기준으로는 4등급이고 등급 판정기준으로는 6등급입니다 그러나 색이 변하였는데 등급으로는 6등급이라고 하니 좀처럼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 저희의 이해를 위해서 이 두가지 판정기준 방법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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