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Q&A

  • 확대
  • 축소
  • 인쇄
KOTITI | 서비스 | Q & A 상세보기

[시험분석] 시험성적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hd0804 I 조회수 2223 I 2014.10.24

이메일 :

처리완료
KOTITI NO. : 1410138379
접수일 : 2014.10.15
발행일 : 2014.10.21
시료명 : 보호대 내피원단

시험성적서를 받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알러지성 염료 mg/kg(KS K 0736:2007)

내용전부 검출 안됨으로 되어있는데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 사용하지 말것, 내의류 : 사용하지 말것

하단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아무것도 검출이 안되었는데 왜 사용하지 말것 처리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원단의 용도는 손목 무릎보호대의 내피부분 과 러닝셔츠(내의류) 인데 (피부와 닿는부분)
이런경우 보호대와 내의류 둘다 사용하면 안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시험성적서 하단의 기술상담 담당자 세분다 전화를 받지 않네요
KOTITI | 서비스 | Q & A 답변 뷰

답변

Tue Oct 28 00:00:00 KST 2014

안녕하세요.?

KOTITI 시험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상기 부분의 주석은 현재 국내에서 규제하고 있는 알러지성 염료의 규제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시험 결과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알러지성 염료는 현재 '안전품질 부속서 – 가정용섬유제품'의 관련 내용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더불어 알려드립니다.

 해당 원단은 언급하신 내의류 및 보호대에 사용 가능한 원단이며,

내의류의 경우 알러지성 염료에 대한 규제 기준은 ‘사용하지 말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Copyright © KOTIT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