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질문 1> 습윤, 건조 마찰견뢰도 1등급 의류 착용 후 피부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시판하는 의류의 마찰견뢰도는 몇 등급 이상은 되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입법' 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요...
질문 2> 습윤, 건조 마찰견뢰도 1등급 의류 임에도 불구하고 케어라벨에
이염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