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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마찰 견뢰도(습윤, 건조) 및 케어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국내 규정

J I 조회수 653 I 2017.01.01

이메일 :

처리완료

질문드립니다.

 

 

질문 1> 습윤, 건조 마찰견뢰도 1등급 의류 착용 피부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시판하는 의류의 마찰견뢰도는 등급 이상은 되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입법'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가 없다고 해서요...

 

 

 

질문 2> 습윤, 건조 마찰견뢰도 1등급 의류 임에도 불구하고 케어라벨에

이염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KOTITI | 서비스 | Q & A 답변 뷰

답변

Thu Jan 12 17:19:00 KST 2017

안녕하세요.

KOTITI시험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안내들 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정보

  - 김진천 팀장 : 02-3451-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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