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프로텍 이라는 회사의 주인철 입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반도체 장비및 공압실린더 제작 회사로서 특정 품목의 공압 실린더에 대하여
저희 고객으로부터 ROHS련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를 요청 받았습니다.
부품중 일부는 협력업체에서 시험성적서공급이 가능 한것으로 알고있고 일부는 검사 의뢰를 드리려 합니다.
1. 이런경우 KOTITI 측에서는 저희쪽에 인증서 공급이 가능 하신건지 ? 아니면 시험 성적서만 공급해주시는지?
2. 1번 항중 인증서 공급이 불가할경우 인증서 를 공급해 주시는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3. 부품중 일부가 STEEL 표면처리 (무전해니켈도금, 산질화처리) 와 알루미늄 표면처리(경질아노다이징) 등의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이와 같은경우에 시험검사를 진행 하여야 하는것인지 진행하여야 할경우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