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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시험분석문의

(주)럭키산업 I 조회수 932 I 2017.07.05

이메일 : 910214@naver.com

처리완료
섬유유연제 시제품의 항균성 및 피부자극성 테스트를 진행하려 합니다. 

1. 섬유유연제(액체제품)의 항균성은 어떤 기준으로 시험이 진행되는지,


 2.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기준(식약청고시 제 2009-116호) 국소독성시험 중 피부자극시험이 가능한가요. 


3. 그리고 시험이 가능하시다면 시험수수료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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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Thu Jul 06 09:52:00 KST 2017

안녕하세요? 본원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섬유유연제는 위해우려제품으로, 현재 본원에서는 환경부 고시 제2016-254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나와있는 안전기준에 있는 항목만 분석가능합니다


섬유유연제 중 분석가능한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질명

폼알데하이드

글루타알데하이드

파라벤류

MIT

CMIT

BIT

염화벤잘코늄

벤조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젠

페녹시에탄올

트리클로산

벤질알콜

비소

카드뮴

수은

리모넨

기준치
(mg/kg)

75

1,000

단일 4,000
혼합물 8,000

100

15

500

500

5,000

100

60

10,000

1,000

10,000

1

20

1

20

10,000

 

또한 액체 제품이 아닌 섬유 제품에 대한 항균성을 확인하는 KS K 0693 규격으로 시험 진행은 가능합니다.

KS K 0693 규격에 명시된 균주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입니다. 여기에 의뢰자 요청시 대장균까지 시험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시료 한 점 기준으로 1 균주에 약 8 만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2 개 균주 시험시 8 만원 x 2 = 16 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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