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섬유유연제(액체제품)의 항균성은 어떤 기준으로 시험이 진행되는지,
2.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기준(식약청고시 제 2009-116호) 국소독성시험 중 피부자극시험이 가능한가요.
3. 그리고 시험이 가능하시다면 시험수수료도 궁금합니다..
[시험분석] 시험분석문의 작성자 (주)럭키산업 I 조회수 932 I 등록일 2017.07.05 이메일 : 910214@naver.com |
처리상태 처리완료 |
섬유유연제 시제품의 항균성 및 피부자극성 테스트를 진행하려 합니다.
1. 섬유유연제(액체제품)의 항균성은 어떤 기준으로 시험이 진행되는지, 2.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기준(식약청고시 제 2009-116호) 국소독성시험 중 피부자극시험이 가능한가요. 3. 그리고 시험이 가능하시다면 시험수수료도 궁금합니다.. |
Thu Jul 06 09:52:00 KST 2017
안녕하세요? 본원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섬유유연제는 위해우려제품으로, 현재 본원에서는 환경부 고시 제2016-254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나와있는 안전기준에 있는 항목만 분석가능합니다.
또한 액체 제품이 아닌 섬유 제품에 대한 항균성을 확인하는 KS K 0693 규격으로 시험 진행은 가능합니다. KS K 0693 규격에 명시된 균주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입니다. 여기에 의뢰자 요청시 대장균까지 시험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시료 한 점 기준으로 1 균주에 약 8 만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2 개 균주 시험시 8 만원 x 2 = 16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