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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의약외품 중에 생리대 제조업 등록을 위해 품목허가를 받는 것에 대해 문의합니다

이민경 I 조회수 669 I 2017.09.18

이메일 : leemk1026@hanmail.net

처리완료

최근에 생리대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면서

면 생리대 제조업을 의약외품 제조업으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생리대 제조업 등록을 하려면

제조품목 허가신고를 동시에 해야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면 생리대 품목허가신청을 하려면

KOTITI 시험연구원에 의뢰 하는 것이 맞는지요

의뢰할 경우 무엇을 준비하고 '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안내 받고 싶습니다


회신은 메일 또는 핸드폰(010-5283-5615)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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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Mon Sep 18 17:08:00 KST 2017

안녕하세요? 본원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원 의약외품의 생리대(지면류)의 경유 현재 식약처에서 지정받지 않은 상태이며, 10월~ 11월 중으로 지면류까지 제형확대 신청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지면류의 시험의뢰를 수렴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품목허가용 시험의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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