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넥스모스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의료제품 분야 검사기관 지정 기관으로 되어 있으셔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화장품 제조 및 제조판매업을 등록하려 준비중에 있습니다.
등록하려고 항목을 알아보던 중 "화장품 품질관리기준을 갖출것" 이라는 항목이 있어서요.
이 항목이 자체 검사를 해도 되는 항목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을 검사해야 하는건지 여쭤보고싶어 연락드려 봅니다.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못한다면
화장품 품질 검사 의뢰를 드리면 비용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품질 검사 시 식약처 내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법령으로 어떤 항목을 검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