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번에 uv랜턴을 구입하게 되면서 아기 옷에 강력한 형광물질이 포함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형광물질 범벅인 옷을 판매한 업체의 고객센터와 상담 중 형광물질 기준치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문제 되는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을 하였으나 제가 구입한 아기 옷을 받아 검사한 후에나 알려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사 후 답변을 주겠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답변을 줄 것이고, 그 기준이나 기준치를 미리 저에게도 알려 줄 수 있지 않냐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옷을 검사해 본 후 알려준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옷을 받아보고 기준치를 거기에 문제되지 않게 맞추려는 게 아니라면 왜 말을 안 해 주느냐고 다시 질문했지만 끝내는 검사 후에나 알려줄 수 있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이 게시판을 찾아왔습니다.
본 게시판에 제가 궁금해 하는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글이 있어 전화 통화로 답글을 공유할 수 있을지 여쭈었더니 다시 올리기를 권장하셔서 공통된 질문을 그대로 가져오고 추가로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을 밑에 엮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1) 섬유제품에 사용하는 형광 물질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①형광안료(=형광염료? 같은 거겠죠?), ②형광증백제(=형광증액제? 이것도 같은 거겠죠?)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나요? 종류와 포함관계, 용도를 알고 싶습니다.
(2) 유아용 섬유제품 내 형광안료 및 형광증백제 사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치가 있나요?
(작년에 면봉에 관해 뜬 기사를 보니 기준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에 기준치가 없다면 형광물질 사용이 규제되는 다른 물품에 대한 법적 허용기준치라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지, 냅킨, 생리대, 기저귀, 아동용 완구, 면봉 등등이요.)
(3) 법적으로 유아용 섬유제품 형광물질, 형광안료 및 형광증백제 사용에 대한 이슈가 있었나요?
(4)형광물질의 유해성을 알고 싶습니다.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인체에 아토피나 구강기 아기들 장염, 위장장애 등 다양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5) 유아용 섬유제품 형광물질, 형광안료 및 형광증백제 사용에 대한 법적 분쟁 사례 등이 있었나요? 어떻게 판결이 났나요?
(6) 추후 법적으로 명확하게 유아용 섬유제품 형광물질, 형광안료 및 형광증백제 사용 여부 관련 제재가 시행될 예정인가요?
(7) 섬유제품에 왜 형광물질을 사용하는 건가요? 한 업체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정확한 정보인지도 궁금합니다.
“모든 원사는 처음에 광목처럼 약간 누런 빛을 띄는 색인데 흰 옷은 형광표백을 하거나 색깔 옷은 형광염료를 사용해서 염색해서 물을 들이는 것이다. 모든 염료는 다 형광이다. 흰 옷을 만들든, 색깔옷을 만들든 가공처리 후 형광을 제거해야 무형광이 되는 것이다.”
(8) 아기옷을 수거하여 검사한다는 업체를 믿을 수 없어서 그런데, 일단 그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3피스로 구성된 아기 옷을 하나만 보내고 나머지는 여기에 맡겨서 검사할 수 있을까요?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 들까요?
바쁘신데 긴 질문 드려 죄송스럽습니다.
아기 옷이 하나만 형광이었어도 그냥 버리고 말았을 텐데 백화점에서 탑인 고가 브랜드인데 하나 뿐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벌이 형광이라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옷값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아기 옷에도 형광물질이 들어가질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뭔가라도 해 보자는 마음으로 정보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