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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TI | 서비스 | Q & A 상세보기

[기타] 마스크 시험분석 관련

최용순 I 조회수 1528 I 2020.04.09

이메일 : yschoi@daesanfood.co.kr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구비서류 사항에 시설내역서라는 것을 식약처에 제출해야만 하는데,

시설내역중 시험실을 구비하지 않을 시 식약처에서 지정한 검사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수탁계약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이 가능 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담당자분과 어떤 절차를 통해 가능한지요?

KOTITI | 서비스 | Q & A 답변 뷰

답변

Thu Jul 16 10:53:00 KST 2020

안녕하세요

KOTITI시험연구원 이상화 입니다.


위수탁계약서는 첨부의 날인방법을 참고하여 도장 날인을 부탁드립니다.

날인된 위수탁계약서 2부를 본원으로 우편 발송주시면, 저희가 본원 도장을 날인하여 최종 위수탁계약서 1부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가 급하신 경우 방문하시어 날인 가능합니다.)

날인 시 접인은 첫장에 간인은 매 페이지마다 날인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1부는 KOTITI시험연구원 보관용)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송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 KOTITI시험연구원 2층 의약외품사업팀

(위탁계약서 2부 전달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함께 송부)

 

시험의뢰시에는 첨부된 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시료와 함께 전달주시면 됩니다.

시험의뢰 전 아래의 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품질관리용으로 접수진행 시 :


1. 본원과 위탁계약서 작성 후 접수진행 가능

2. 식약처 고시(KQC, KP) 및 허가용(자사에서 설정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시험항목) 접수 진행 가능

3. 유통 의약품, 의약외품(완제품) 접수 진행 가능

4. 수입 의약품, 의약외품일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사본 제출

5. 기 허가받은 품목허가증 제출 (기준 및 시험방법 必)



연구/참고/기타용으로 접수 진행 시 :


1. 본원과 위탁계약서 작성 불필요, 바로 접수진행 가능

2. 식약처 고시-의약외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험항목 및 그 외 시험항목도 접수진행 가능


위 내용 확인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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