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핸드메이드 유아동 섬유제품을 제작중입니다.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확인(KC)인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소량 핸드메이드 제작에 경우에도 안전 확인 KC 인증이 필요한가요?
(유아용(36개월미만) 손뜨개 맞춤제작의 경우, '안전확인'적용대상이 아님(국가기술표준원) 이라고 다른 판매업체에 기재되어있더라고요)
2. 완제품으로 제품별 / 컬러별 인증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같은 디자인이면 하나로 가능한가요?
3. KC 인증 소재를 사용하거나 원단 검사로 대체가능한가요? (아니면 꼭 완제품으로 검사하여야 하는지)
4. 관련 법상 " 일정 수량만 제조ㆍ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제품검사만 진행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5. 검사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제품은 면 100% 아기 보넷이나 턱받이 아기신발 같은 종류입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