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16일에 동일내용으로 문의 드렸는데 처리되지 않아 재 문의 드립니다.
<문의 내용>
1. 아기욕조 구매하려고 업체에 성적서 확인요청 하였는데, 성적서 내 QR코드가 인식 되지 않아 정식 발행된 성적서 인지 문의드립니다.
2. 아기 욕조의 경우 합성수지제 어린이 용품에 해당하여 안전확인 대상 아닌가요? 업체측에서는 위험한 제품(씽씽이)만 안전인증을 받는것이라, 해당 제품을 안전인증으로 의뢰해도 검사해주지 않는다고 안내 받아서요. (이 성적서는 공급자 적합성 평가용 시험성적서라고 합니다.)
위 두가지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