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세제 3종, 퍼품 미스트 3종, 퍼품 오일 3종, 청소용 식초 3종을 수입 판매하려고 합니다.
기본 베이스는 거의 동일하나, 향을 결정짓는 성분만 차이가 납니다.
이럴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를 각각 제품별로, 즉 모두 12장을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신청 제품 정보 기입 란에, "세탁세제 3종", "퍼품 미스트 3종", "퍼품 오일 3종", "청소용 식초 3종" 이라 적고, 신청서를 총 4장만 접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신청서 / 시료 제출 장소
신청서 성남 본원에만 접수해야하는지, 아니면 강남 지원센터에 접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