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Q&A

  • 확대
  • 축소
  • 인쇄
KOTITI | 서비스 | Q & A 상세보기

[시험분석] 안전확인대상생화로화학제품 - 기본 베이스 동일 / 향 차이나는 제품 의뢰 관련

김청진 I 조회수 654 I 2021.02.18

이메일 : admin@beemee.co.kr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1. 기본 베이스 동일 , 향만 차이나는 제품 

프랑스 세제 3종, 퍼품 미스트 3종, 퍼품 오일 3종, 청소용 식초 3종을 수입 판매하려고 합니다. 
기본 베이스는 거의 동일하나, 향을 결정짓는 성분만 차이가 납니다. 


이럴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를 각각 제품별로, 즉  모두 12장을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신청 제품 정보 기입 란에, "세탁세제 3종", "퍼품 미스트 3종", "퍼품 오일 3종", "청소용 식초 3종" 이라 적고, 신청서를 총 4장만 접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신청서 / 시료 제출 장소 


신청서 성남 본원에만 접수해야하는지, 아니면 강남 지원센터에 접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OTITI | 서비스 | Q & A 답변 뷰

답변

Fri Feb 26 10:10:00 KST 2021


안녕하십니까.

KOTITI시험연구원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대표제품으로 선정한 제품과 비교하여 하기 파생제품 정의에 부합할 경우,
한 가지 제품을 대표제품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제품은 파생제품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파생제품의 정의(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2(정의참고)
>>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대표제품이라 명칭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
>> 
의뢰하실 제품 중 대표제품을 설정하시고대표제품과 파생제품을 비교하였을 때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고,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의 변경이 없을 경우 파생제품에 대해서는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용기의 재질이 변경될 경우, 
파생제품의 용기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제출 시료 및 접수처
- 제출 시료: 완제품 형태로 4개 or 완제품 형태 3개+빈용기 1개
- 접수처(시료발송):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상대원동) KOTITI시험연구원 2층 생활화학사업팀 담당자

>> 제출 서류
안전기준 적합확인 품목별 신청서 다운로드 경로
: [KOTITI홈페이지] - [시험분석]- [생활소비재] - [생활화학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확인신청서 다운로드

>> 
소요 기간
- 접수일 제외 근무일 기준 10일 소요 (급행 서비스: 접수일 제외 근무일 기준 5일 소요/수수료 2배)


감사합니다.


Copyright © KOTIT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