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유아(6개원~4세) 미안 유아의류(중고재품) 수입하여 판매할려 합니다
중고제품은 사전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의료시험연구)말을 들어서요
일반 신고로 진행할려 하는데 관세청에서는 그런 관련 조항이 없다고 통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을 매번 검사를 받아야 하는건지 해서요 매번 같은옷이 오는게 아니라 1벌씩 매번 다른옷들로 들어오는데 관련 공식 입장이 있서야 세관에서는 통관을 시켜준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품질검사] 유아섬유의류 중고제품 통관건 작성자 kiminwook I 조회수 701 I 등록일 2021.04.30 이메일 : paradoxx017@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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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유아(6개원~4세) 미안 유아의류(중고재품) 수입하여 판매할려 합니다 중고제품은 사전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의료시험연구)말을 들어서요 일반 신고로 진행할려 하는데 관세청에서는 그런 관련 조항이 없다고 통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을 매번 검사를 받아야 하는건지 해서요 매번 같은옷이 오는게 아니라 1벌씩 매번 다른옷들로 들어오는데 관련 공식 입장이 있서야 세관에서는 통관을 시켜준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
Fri May 14 13:56:00 KS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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