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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TI | 서비스 | Q & A 상세보기

[품질검사] 유아섬유의류 중고제품 통관건

kiminwook I 조회수 701 I 2021.04.30

이메일 : paradoxx017@naver.com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유아(6개원~4세) 미안 유아의류(중고재품) 수입하여 판매할려 합니다

중고제품은 사전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의료시험연구)말을 들어서요 

일반 신고로 진행할려 하는데 관세청에서는 그런 관련 조항이 없다고 통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을 매번 검사를 받아야 하는건지 해서요 매번 같은옷이 오는게 아니라 1벌씩 매번 다른옷들로 들어오는데 관련 공식 입장이 있서야 세관에서는 통관을 시켜준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KOTITI | 서비스 | Q & A 답변 뷰

답변

Fri May 14 13:56:00 KST 2021

가. 관련규정
ㅇ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한다. 단,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적용하고 동일한 항목에 대해 개별안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개별안전기준을 따르며, 일반적인 사용 중 어린이에게 닿을 수 없는 제품의 구성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마.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이 기준에서 완구는 ‘놀이에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ㅇ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안전확인] 중 ‘유아용 섬유제품’ 부속서에 따르면 모델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6.1 모델의 구분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은 [표 1] 의 종류별, 조성섬유별(충전재는 제외됨)로 구분한다. 다만, 종류와 조성섬유가 동일하더라도 섬유 원단의 색상이 다른 경우에는 유해물질안전요건에 부합하는 별도의 시험을 행한 후 안전요 건을 만족하는 경우 동일모델로 인정한다.
* 비고 [표 1]에 따라 종류가 다르더라도 구분, 조성섬유, 색상이 같고,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 및 가공된 원단을 사용하였을 경우는 동일모델로 간주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중고(이미 사용하였거나 오래됨)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고제품이 아닌 제품의 인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중고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중고제품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해당제품이 중고제품이라는 정보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제품이 사용되지 않은 재고상품인 경우 안전확인 대상품목에 해당되므로, 안전확인 품목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 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제품에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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