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원단가 가죽을 이용하여 수제로 아동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이특별법에 의하여 KC인증을 받으려 하는데
수제화의 경우도 KC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수제화 특성상 매우 많은 수의 디자인을 판매하는데 모든 디자인에 대하여 KC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원단과 가죽에대하여 KC 인증을 받으면 개별 모델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
KC인증을 받는다면 받는 비용은 얼마인지를 문의드립니다.
[시험분석] 수제 아동화 검사비용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황경묵 I 조회수 641 I 등록일 2021.05.10 이메일 : mooogi0312@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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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원단가 가죽을 이용하여 수제로 아동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이특별법에 의하여 KC인증을 받으려 하는데 수제화의 경우도 KC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수제화 특성상 매우 많은 수의 디자인을 판매하는데 모든 디자인에 대하여 KC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원단과 가죽에대하여 KC 인증을 받으면 개별 모델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 KC인증을 받는다면 받는 비용은 얼마인지를 문의드립니다. |
Wed May 12 10:41:00 KST 2021
안녕하세요. 유아용(36개월 미만) 섬유제품일 경우 안전확인 대상으로 안전확인 신고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결과서 등을 취득하셔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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