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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수제 아동화 검사비용 문의 드립니다.

황경묵 I 조회수 641 I 2021.05.10

이메일 : mooogi0312@gmail.com

처리완료

저희 회사는 원단가 가죽을 이용하여 수제로 아동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이특별법에 의하여 KC인증을 받으려 하는데

수제화의 경우도 KC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수제화 특성상 매우 많은 수의 디자인을 판매하는데 모든 디자인에 대하여 KC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원단과 가죽에대하여 KC 인증을 받으면 개별 모델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

KC인증을 받는다면 받는 비용은 얼마인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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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Wed May 12 10:41:00 KST 2021

안녕하세요.


유아용(36개월 미만) 섬유제품일 경우 안전확인 대상으로 안전확인 신고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결과서 등을 취득하셔야 하며,
그 외 아동용(36개월 이상 13세 이하) 섬유제품유아 및 아동(13세 이하) 가죽제품은 공급자적합성 확인 대상으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취득하셔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KC 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하시면됩니다.


사용하시는 원자재에 대하여 KC 인증을 받으시고,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셨다면 개별제품은 별도로 시험진행하시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원단상태와 완제품 상태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일지 공급자적합성 확인일지, 또는 제품 자재 사용 수, 구성형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오니,
소비재인증사업본부 섬유생활제품팀 접수팀으로 문의 주시면 세부 가격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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