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분석] 용도 변경 및 용기 검사 작성자 진다정 I 조회수 1232 I 등록일 2023.03.30 이메일 : jinzg123@naver.com |
처리상태 처리완료 |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방향용으로 향초 시험분석 후 확인결과서 받은 아지트 대표 진다정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무향 발광용 용도의 제품을 제작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다시 시료를 제작하여 발광용으로 시험분석 요청을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일 다시 시험분석을 해야 하는 경우 비용또한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 + 기존 유리용기로 시험분석 완료하였는데, 캔타입 용기를 사용하고자 하여 용기 검사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접수 및 검사를 진행해야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Fri Mar 31 10:11:00 KST 2023
안녕하세요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파생제품의 정의에 부합할 경우, 파생제품 신고가 가능하나 [파생제품의 정의(환경부 고시 제2022-218호, 제2조(정의) 참고)]
- 제품에 따라 용기 관련 시험(겉모양, 강도, 누수, 용량, 중량)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품 확인 후 용기 시험 여부에 따라 최대 20,000원 추가 될 수 있으며, 기본료 10,000원 및 부가세 10 % 별도입니다. - 함량제한물질 중 사용물질을 사용하셨을 경우 해당 물질이 함량 기준치에 적합한지 추가로 시험진행됩니다. (항목당 최대 100,000 원)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