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분석] 생활화학제품(방향제)자가인증 비용 문의 작성자 김진주 I 조회수 312 I 등록일 2023.05.17 이메일 : SODAsootuido@gmail.com |
처리상태 처리완료 |
분사형 방향제 (실내, 섬유용)
함량제한물질 2종 (알파피넨, 벤질알코올) 포함 검사비용이 궁금합니다 |
Fri May 19 12:55:00 KST 2023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방향제)의 경우, 환경부고시(제2023-59호)에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기준 적합확인 진행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1. 제출 서류 - 안전기준 적합확인 품목별 신청서 다운로드 경로 (http://www.kotiti-global.com/ko/inspection/concern.do) : [KOTITI홈페이지] - [시험분석]- [생활소비재] - [생활화학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확인신청서 다운로드 2. 제출 시료 및 접수처 - 제출 시료: 완제품 형태 4개 (탈취제 100 mL 시료의 경우, 완제품 형태 최소 5개 이상 제출) - 접수처(시료발송):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상대원동) KOTITI시험연구원 2층 생활화학사업팀 담당자 3. 소요 기간 - 접수일 제외 근무일 기준 10일 소요 (급행 서비스: 접수일 제외 근무일 기준 5일 소요/수수료 2배) 4. 진행 절차 시험 검사기관 안전기준 적합확인 절차 및 CHEMP 신고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5. 수수료
- 함량제한물질 중 사용물질을 사용하셨을 경우 해당 물질이 함량 기준치에 적합한지 추가로 시험진행됩니다. (항목당 최대 1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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