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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전기준적합확인서 신청서에 제품명은 어떻게 써야하나요?

이예지 I 조회수 146 I 2023.12.21

이메일 : dengelove@naver.com

처리완료

제품명 작성할 때, (상호명 + 소이캔들) 이렇게 적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챔프등록할 때나 판매할때 상품명을 똑같이 사용해야 되는 걸까봐...

저는 
예를들어) 무지개 소원 초
라는 이름으로 초를 판매할 예정이라면
신청서에도 똑같이 적어야 할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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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Tue Dec 26 10:26:00 KST 2023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환경부고시(제2023-163호)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품명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으로써,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제품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상의 제품명 그대로 확인결과서에 반영되며, 확인결과서 상의 제품명으로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실제 판매되는 제품명을 신청서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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