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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화장품 품질 시험검사 의뢰 건

이복정 I 조회수 99 I 2025.02.10

이메일 : bjlee@cellartgen.com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 세라트젠이라고 합니다. 처음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화장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요구사항인 <화장품 시험검사 위·수탁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귀사에 하기 4개 항목의 시험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 항목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6조(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1) 비의도적 유래물질 검출 되는 물질
①납 ②니켈 ③비소 ④수은 ⑤안티몬 ⑥카드뮴 ⑦디옥산 ⑧메탄올 ⑨포름알데하이드 ⑩프탈레이트류
2) 미생물한도시험
3) 내용량 시험
4) Ph시험


다만, 저희가 다음주에 책임판매업 등록 서류를 제출코자 하여, 이번주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계약 체결을 진행코자 하온데, 가능하신 경우 견적을 보내주시면 빠르게 내부 검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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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Tue Feb 11 09:10:00 KST 2025

안녕하세요, KOTITI시험연구원입니다.
본원의 시험분석 서비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본원 담당자가 고객님께 메일로 안내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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