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동일한 디퓨저 용액(내용물)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용기 제품과 유리 용기 제품을 각각 제작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다른 업체들은 동일한 내용물에 대해 하나의 신고번호로 서로 다른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내용물을 기준으로 한 번의 검사로 두 용기 제품 모두 판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2번의 별개의 검사를 진행하여 신고 번호를 각각 분리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번의 검사로 진행이 될 경우 완제품 4개를 어떤식으로 보내면 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일날 같은 문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달리지 않아 다시 문의 남깁니다. 010-4264-2364